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사를 대리하여 광고대행사업자 B사가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야구장을 운영하는 A사는 광고대행사업자인 B사와 광고시설에 대한 광고운영사업권을 부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비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무관중 경기를 진행하는 등 KBO리그 일정이 변경되어 관중수가 전년 대비 4%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B사의 매출도 급감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A사와의 계약이 광고시설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628조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따른 차임감액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안에서는 ① 이 사건 계약이 임대차계약인지, ② 코로나19로 인한 사용료 감액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 계약 전후의 사정, B사의 수익구조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계약이 광고모집을 위탁하는 일종의 위임계약에 유사한 계약이며, 다수 사례를 들어 계약의 성질상 코로나19 역시 계약당사자가 감수하여야 할 위험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야구장을 운영하는 A사는 광고대행사업자인 B사와 광고시설에 대한 광고운영사업권을 부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비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무관중 경기를 진행하는 등 KBO리그 일정이 변경되어 관중수가 전년 대비 4%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B사의 매출도 급감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A사와의 계약이 광고시설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628조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따른 차임감액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안에서는 ① 이 사건 계약이 임대차계약인지, ② 코로나19로 인한 사용료 감액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 계약 전후의 사정, B사의 수익구조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계약이 광고모집을 위탁하는 일종의 위임계약에 유사한 계약이며, 다수 사례를 들어 계약의 성질상 코로나19 역시 계약당사자가 감수하여야 할 위험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