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환경부장관 등을 대리하여 유명 수입 자동차 업체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사건에서 90% 승소하였습니다.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에 비하여 연비가 우수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지만, 질소산화물(NOx)을 더 많이 배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질소산화물은 산성비와 스모그,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디젤 엔진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규제하고 있고, 이 규제는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작 업체들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디젤 엔진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장착합니다. 선택적촉매환원장치(이하 ‘SCR’)와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이하 ‘EGR’)가 대표적인 배출가스 저감 장치입니다. SCR은 암모니아가 포함된 요소수를 배출가스에 분사함으로써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환원시키는 장치입니다. EGR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주입시켜 연료의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생성 자체를 억제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여 작동시키는 경우 연비와 출력이 줄어들고 엔진 내에 그을음이 생기는 등 부정적인 효과도 생깁니다. 그래서 자동차 제작 업체들에게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더라도 그 가동률을 줄일 유인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자동차 제작 업체들은 배출가스 저감 장치에 기능설정(프로그래밍)을 하여,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배출가스 인증 시험 시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일반적인 운전 및 사용조건에서는 그 기능이 저하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능설정을 임의설정(defeat device)이라고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유명 수입 자동차 업체(이하 ‘원고’)가 수입, 판매한 차종에도 임의설정이 적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이유로 64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국립환경과학원장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원고가 받았던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처분들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① 임의설정을 적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의 전제 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② 임의설정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대기환경보전법상 과징금 부과 요건 및 배출가스 인증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환경부장관이 사후적으로 한 처분 사유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고, ④ 개정 후 법령을 개정 전의 행위에 적용한 것이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며, ⑤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원고 주장을 빠짐없이 반박하였습니다.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조사 결과, SCR과 EGR의 특성, 임의설정의 정의 규정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원고가 적용한 기능설정이 임의설정에 해당함을 논증하였습니다. ② 법문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임의설정을 적용한 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이를 수입, 판매한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상 과징금 부과 요건 및 배출가스 인증 취소 요건에 모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③ 처분 사유의 추가ㆍ변경, ④ 소급효금지원칙에 관한 법리와 판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에 법리적인 하자가 있지도 않음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⑤ 제반 사정을 부각하여 과징금 액수가 결코 과다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거의 전부 받아들였습니다(처분 대상 차종 일부에 장착된 EGR에 관하여서만, 이에 적용된 기능설정이 임의설정이 아니거나 임의설정에 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총 642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중 595억 원(약 93%), 12개 차종에 대한 인증 취소처분 중 10개에 관한 부분이 위법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임의설정의 요건, 임의설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의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더욱 명확히 하였다는 데 이 판결의 의의가 있습니다.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에 비하여 연비가 우수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지만, 질소산화물(NOx)을 더 많이 배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질소산화물은 산성비와 스모그,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디젤 엔진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규제하고 있고, 이 규제는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작 업체들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디젤 엔진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장착합니다. 선택적촉매환원장치(이하 ‘SCR’)와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이하 ‘EGR’)가 대표적인 배출가스 저감 장치입니다. SCR은 암모니아가 포함된 요소수를 배출가스에 분사함으로써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환원시키는 장치입니다. EGR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주입시켜 연료의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생성 자체를 억제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여 작동시키는 경우 연비와 출력이 줄어들고 엔진 내에 그을음이 생기는 등 부정적인 효과도 생깁니다. 그래서 자동차 제작 업체들에게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더라도 그 가동률을 줄일 유인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자동차 제작 업체들은 배출가스 저감 장치에 기능설정(프로그래밍)을 하여,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배출가스 인증 시험 시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일반적인 운전 및 사용조건에서는 그 기능이 저하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능설정을 임의설정(defeat device)이라고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유명 수입 자동차 업체(이하 ‘원고’)가 수입, 판매한 차종에도 임의설정이 적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이유로 64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국립환경과학원장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원고가 받았던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처분들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① 임의설정을 적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의 전제 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② 임의설정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대기환경보전법상 과징금 부과 요건 및 배출가스 인증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환경부장관이 사후적으로 한 처분 사유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고, ④ 개정 후 법령을 개정 전의 행위에 적용한 것이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며, ⑤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원고 주장을 빠짐없이 반박하였습니다.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조사 결과, SCR과 EGR의 특성, 임의설정의 정의 규정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원고가 적용한 기능설정이 임의설정에 해당함을 논증하였습니다. ② 법문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임의설정을 적용한 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이를 수입, 판매한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상 과징금 부과 요건 및 배출가스 인증 취소 요건에 모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③ 처분 사유의 추가ㆍ변경, ④ 소급효금지원칙에 관한 법리와 판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에 법리적인 하자가 있지도 않음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⑤ 제반 사정을 부각하여 과징금 액수가 결코 과다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거의 전부 받아들였습니다(처분 대상 차종 일부에 장착된 EGR에 관하여서만, 이에 적용된 기능설정이 임의설정이 아니거나 임의설정에 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총 642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중 595억 원(약 93%), 12개 차종에 대한 인증 취소처분 중 10개에 관한 부분이 위법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임의설정의 요건, 임의설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의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더욱 명확히 하였다는 데 이 판결의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