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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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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업무상 거래 관계에서 사익을 추구하고 적법한 감사행위를 방해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받은 사례
2025.09.30
A회사는 정기감사를 통해 B 팀장이 거래 관계에서 사익을 추구하고, 정보를 유출하였다는 등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팀이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회사는 B를 직무상 사익 추구, 정보 유출, 감사 방해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하였습니다.
B는 1) 직무상 사익 추구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2) 정보 유출은 적법하지 않은 포렌식 절차를 통해 얻은 자료에 근거한 것이며, 3) A의 감사 절차가 부적법한 이상 감사 방해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1) 실제 금품 수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사익을 추구한 행위만으로도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2) 포렌식 등 회사의 감사 절차는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3) 특히, B의 지위 및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회사와의 신뢰관계가 도저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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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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