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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아파트 브랜드 사용에 관하여 A사가 제기한 계약이행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B사를 대리하여 승소
2023.06.09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아파트 브랜드 사용에 관하여 A사가 제기한 계약이행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B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A사는 아파트 브랜드에 관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한 자로, 시공사인 B사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이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상표 및 상호사용 업무협약 MOU’(이하 ‘이 사건 협약’)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협약에서는 B사가 시공자로 선정되어 공사에 착공할 경우 본계약을 체결하되,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협약이 자동해제된다고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약을 바탕으로 A사와 B사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었고, 아파트 브랜드명을 A사의 등록상표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위 컨소시엄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면서, 브랜드 역시 A사와 무관한 상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B사는 다시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A사는 이 사건 협약을 근거로 B사에게 주위적으로 본계약이행청구, 예비적으로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이 사건 협약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A사 브랜드 사용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이 사건 협약 전체의 의미에 비추어 조합 스스로 브랜드 변경을 결의하였다면, B사의 시공자 선정과 무관하게 본계약 체결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 사건 협약이 해제된다는 논리입니다.  더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이미 B사가 아파트를 시공하여 분양까지 나아간 이상 본계약체결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B사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브랜드변경은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B사의 귀책이 없다는 점을 직ㆍ간접적인 증거를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B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본건 분쟁은 아파트 브랜드 사용에 관한 분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은 사건입니다.  나아가 본계약체결 전 업무협약의 구속력과 전제조건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