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S회사를 대리하여 개인이 S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P회사는 S회사가 자신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언론기관에 제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S회사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P회사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 조건은 S회사가 P회사에 합의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P회사는 더 이상 S회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P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개인은 이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P회사의 S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 및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기초하여 S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위 추심금 사건에서 S회사를 대리하여 ①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질 당시 P회사의 S회사에 대한 합의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그 발생 근거를 특정할 수 없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합의금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6799 판결 등), ②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된 피압류채권과 위 합의금채권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등), ③ 설령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위 합의금채권이 가압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 합의는 S회사의 해제권 행사에 의해 적법히 해제되었거나 S회사와 P회사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적법히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위 합의금채권은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등)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P회사는 위 합의 이후에도 계속하여 S회사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S회사는 P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합의를 해제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S회사의 해제 항변을 받아들여 개인의 S회사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의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일단 이루어지면 해당 피압류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이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해당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가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해당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거나 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해당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 법리인바, 위 판결은 이러한 채권의 가압류나 압류 후의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의 처분이나 해제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P회사는 S회사가 자신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언론기관에 제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S회사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P회사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 조건은 S회사가 P회사에 합의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P회사는 더 이상 S회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P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개인은 이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P회사의 S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 및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기초하여 S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위 추심금 사건에서 S회사를 대리하여 ①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질 당시 P회사의 S회사에 대한 합의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그 발생 근거를 특정할 수 없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합의금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6799 판결 등), ②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된 피압류채권과 위 합의금채권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등), ③ 설령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위 합의금채권이 가압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 합의는 S회사의 해제권 행사에 의해 적법히 해제되었거나 S회사와 P회사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적법히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위 합의금채권은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등)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P회사는 위 합의 이후에도 계속하여 S회사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S회사는 P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합의를 해제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S회사의 해제 항변을 받아들여 개인의 S회사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의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일단 이루어지면 해당 피압류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이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해당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가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해당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거나 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해당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 법리인바, 위 판결은 이러한 채권의 가압류나 압류 후의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의 처분이나 해제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