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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토지공유자들을 대리하여 종중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항소심)에서 승소
2023.08.17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토지공유자들을 대리하여 A 종중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항소심에서 공탁금출급권확인의 소로 변경)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상대방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A 종중은 토지공유자들 명의로 등기된 토지들이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이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쟁점토지들이 종중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다투는 한 편, A 종중이 종중으로서 실체가 없고, 소제기를 위한 총회 결의가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개진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A 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항소심에서 변론을 하기 전 두 차례에 걸쳐 A 종중에 대한 담보제공명령결정을 받아 의뢰인들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심에서는, A 종중이 여러 번에 걸친 총회를 통해 소 제기의 적법성을 확인하였고 본안의 내용에 대한 심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 종중이 개진한 사실에 관한 주장들의 논리적 모순을 밝혀내고, 토지 사정관련 문서, 폐쇄등기부, 족보, 제세공과금납입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쟁점토지들이 종중재산이 아닌 개인재산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증인신문절차에서도 탄탄한 반대신문을 통해 상대방에 우호적인 증인으로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간접사실을 밝혀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A 종중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종중 관련 사건에서는 오래 전에 일어난 사실이 쟁점이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안소송 수행 외에도 의뢰인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하여 여러 절차적인 조치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본안소송을 적정하게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절차상의 조치들을 적시에 진행하여,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