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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건설사를 대리하여 재개발조합 조합원을 상대로 하는 시공자 우선협상대상자지정 등 행위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2025.01.22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C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C조합’)의 조합원이 C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등 행위금지가처분 사건에서, C조합 측에 보조참가한 A건설사와 B건설사를 대리하여 조합원에 대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C조합의 당초 정비계획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는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99.88% 이하, 최고 층수 35층 이하’의 기준을 적용받았습니다.  C조합은 이러한 정비계획에 따라 건축심의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심의 과정에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높이 제한 특례를 적용받아 ‘지상 49층, 공동주택 13개 동’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계획으로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한편, 당초 정비계획에 기초하여 추진한 시공자 선정 절차는 1차 입찰에서 무응찰로 유찰, 2차 입찰에서 A건설사와 B건설사가 컨소시엄(이하 ‘AB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단독 입찰함으로써 다시 유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C조합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절차로 전환해, 2차 입찰에 유일하게 참가한 AB컨소시엄을 대의원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C조합의 변경된 정비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변경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신축 건축물은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99.82% 이하, 최고 높이 및 층수 150m, 49층 이하’의 기준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조합의 조합원 중 한 명이 C조합을 상대로 AB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고, 변경된 정비계획에 기초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조합원은, 현재 진행 중인 시공자 선정 절차가 ‘지상 35층, 공동주택 18개 동’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해 ‘지상 49층, 공동주택 13개 동’으로 공사 규모가 중대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면서 당초 정비계획에 기초해 진행된 시공자 선정 절차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① 변경된 정비계획은 건축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점, ② C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선정 입찰 절차는 향후 공사 규모 변동 및 이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점, ③ C조합은 도시정비법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 적법하게 수의계약 절차로 나아간 점, ④ 시공자 선정 절차와 정비계획 변경은 별개의 독립된 절차로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조합원의 주장이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