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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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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차명 회사를 설립 · 운영하여 회사의 연구과제 용역을 수행하도록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10.16
A회사의 부서장으로 근무하였던 B는 회사의 허가 없이 차명으로 C회사를 설립ㆍ운영하였습니다. B는 C회사에 자료를 전달하고, D회사로 하여금 A회사의 입찰에 참여하여 연구과제를 수주하도록 한 뒤 다시 C회사에게 연구과제 업무를 하도급하는 방식으로 C회사가 A회사의 연구과제 용역을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직무 외 사행위 및 부정행위를 이유로 B를 해고하였습니다.
B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비록 B가 C회사 운영을 통해 얻은 금전적 이익이 직접 확인되지 않더라도, B가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A회사와 자신이 운영하는 C회사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을 초래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이러한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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