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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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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가 노동청 조사기간 동안 피신고인과의 분리 조치를 구하는 인격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2024.11.29
A학교법인 산하 B병원의 근로자 C는 팀장 D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A학교법인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C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한편, A학교법인을 상대로 자신을 A학교법인 산하의 다른 병원으로 전근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학교법인을 대리하여,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은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에 적용되고, 노동청 조사 기간 중에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2) 사용자가 동 조항에 따라 취하는 보호 조치 내용이 반드시 신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형태나 방법에 기속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들어, C에게는 전근 조치를 구할 법률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C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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