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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공기업을 대리하여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하는 채무부존재 사건에서 승소
2024.01.19
대한민국과 강원도,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는 2019년 4월 4일 고성ㆍ속초 일대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피해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 원고 공기업이 원인제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난안전법 제66조 제6항을 근거로 지출한 재난지원금 전액을 구상청구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공기업은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국가와 지자체는 반소로 비용상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원고 공기업을 대리하여, 1) 이 사건 산불은 강풍, 건조한 기후 등 불가피한 자연력과 국가와 지자체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 공기업이 단독의 원인제공자라 볼 수 없고, 2) 비용상환청구권은 새로운 법령상 청구권이 아닌 구상권에 해당하며, 3) 원고가 피해민들과 별도의 합의를 거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배상책임을 이행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비용상환청구에 따른 추가적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4) 피고들은 헌법 및 법률에 따라 부여된 사회보장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피해주민들에게 지원금을 교부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본연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 보아야 하고 원인제공자가 구상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은 비용상환청구권의 법적 성격이 구상권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지만, 1) 이 사건 산불의 피해 규모가 확대된 데에는 이례적인 강풍의 영향 및 이 사건 산불이 야간에 발생하여 초반 대응이 어려웠다는 점 등 자연력에 기인한 요소가 있었다는 점, 2) 원고가 이 사건 산불 발생 후 손해사정을 토대로 피해주민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부담하는 구상금 범위가 축소되더라도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우려가 없다는 점, 3) 피해 현황에 관해 피고들이 별도의 손해사정을 거치지 않았고, 재난지원금 중 산불과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평의 원칙상 원고의 책임은 임시주거시설설치비용 등 비용상환청구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항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중 20%로 대폭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항소심에서 재난안전법, 재해구호법상 규정을 목적론적, 체계적, 합헌적으로 해석할 때 비용상환청구권은 ‘구상권’으로 보아야 하고, 재난지원금을 원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있는 관련 민사판결의 태도에 비추어 추가적인 비용상환청구는 원고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위변제 부분’을 넘어 ‘사회보장 부분’까지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으로부터의 국민 보호의무 등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피고들이 재난지원비용 및 구호비용 중 대위변제 부분의 범위와 액수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