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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서울특별시를 대리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서 승소
2024.02.15
A초등학교의 사무를 담당하는 공공단체는 1942년경부터 A초등학교 부지에 포함된 쟁점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고, 1963년경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서울시가 그 점유를 승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초등학교 부지가 1950년경 농지분배 대상이었다는 서류가 발견되자, 해당 토지의 원소유자의 상속인들은 농지분배가 무효이고 서울시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시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환송 전 항소심은 상속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상고심에서 “국가 등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상고이유를 개진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또한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파기환송심에서, 50년대 이전 작성된 공공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A초등학교의 사무를 담당하는 공공단체가 쟁점 토지를 점유한 시점, 농지분배절차의 시행 주체 등에 대한 사실인정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여부를 다룬 다수의 판결례를 분석하여 이 사건에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논리정연하게 밝혀냈습니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서울시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본소)를 인용하고, 원 소유자의 상속인들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반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