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업무사례
|
인사 · 노무
사후적으로 지급된 임금인상 소급분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재심판정을 취소한 사례
2025.01.23
A회사는 2022. 1. 경 체결한 2021년 임금협약(이하 ‘
이 사건 임금협약
’)에 따라 2022. 2. 경 2021년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면서, 이미 정년을 도과한 기간제근로자들(이하 ‘
이 사건 근로자들
’)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3. 2. 경 차별시정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2021년 임금인상 소급분은 단체교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사후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고, 비교대상 근로자 사이에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으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취지상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재심판정을 취소하였습니다.
IPO · 자본시장
미래에셋증권㈜ 및 ㈜미트박스글로벌을 대리하여 코스닥시장 상장 자문
2025.01.23
보험
망인이 요양원에서 기도막힘 증세로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유가족을 대리하여 요양원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방어하고 손해배상의 반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2025.01.23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김용문
02-6200-1820
ymkim@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심요섭
02-6200-1830
ysshim@jipyong.com
변호사
안신영
02-6200-1838
syahn@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