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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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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2025.03.27
기타 공공기관인 A(이하 ‘
피고
’)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에 따라 기존 60세 정년을 보장하되 정년퇴직일 3년 전부터 임금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ㆍ시행하였습니다(이하 ‘
이 사건 임금피크제
’). 이에 대하여 퇴직 근로자인 원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대상조치가 도입되었으므로, 대상조치 도입 이후의 임금피크제만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항소심에서, 1) 피고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점, 2)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도입 목적이 정당한 점, 3) 임금 감액의 정도가 과도하게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위한 전직 교육 지원제도를 운영하면서 이를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및 저축제도를 도입하여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 5) 임금피크제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신규채용에 사용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입증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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