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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건설사를 대리하여 종전 콘크리트 공사 하도급사와의 약정금 사건에서 승소
2024.06.26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공사 중인 현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약정금 분쟁과 관련하여 종전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A건설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최근 건설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공사 진행 중 공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된 사건에서 종전 시공자는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었으며, 도급계약 이행이 어렵게 되어 타절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이 대리한 회사는 타절된 현장의 나머지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A건설사로서는 촉박한 공사일정으로 인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기존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침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사는 종전 시공자와 타절정산을 하였음에도, 미지급된 공사대금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에 더하여 추가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A건설사는 하도급승계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추가 대금에 대하여는 신탁서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탁서와 협의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종전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사는 공사 착수를 미루었고, 100여 개의 재하도급사 내지 물품공급업체들이 종전 대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유치권행사를 예고하였습니다.  그래서 A건설사는 재하도급사 내지 물품공급업체들에게 대신하여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도급사는 방어차원에서 하도급승계계약서에 약정된 추가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A건설사는 재하도급사 내지 물품공급업체들에 지급한 대금 상당에 대하여 구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으며, 종전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사가 망실한 가설자재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반소로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하도급승계계약서는 하도급사의 귀책으로 해제되었으므로 추가 대금 지급약정의 효력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소에 대하여 재하도급사 내지 물품공급업체들에 지급한 대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인정하였으며, 망실된 가설자재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인정하였습니다.  

중단된 공사현장을 인계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다양한 실무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기존 도급사가 하도급대금 등을 미지급한 경우, 후속 시공자로서는 신속한 공사재개를 위하여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미지급금에 대한 임시조치를 취할 필요가 발생합니다.  본건의 경우에도 미지급금액 범위에 대한 다툼이 없도록, 대위 변제 시 대금에 대한 검증하는 절차, 대위 변제요청절차 등 세심한 절차적 관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 관리에 기초하여 A건설사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는 비용 손실 없이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