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전자투표 시스템(K-voting) 관련 사기 사건'에서 개발업체 부사장 박모씨를 대리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4년 모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에게 회사 지분을 13억 원에 팔았고, 실적을 부풀려 회사 지분을 넘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부는 피해 업체가 지분 계약을 한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피해 업체가 박 씨에게 속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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