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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변호사는 사법연수원(20기)을 수료하고 육군법무관을 거쳐 1994년 법관으로 임관한 이래 각급 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재판연구관) 등에서 근무하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5년 3월부터 법무법인(유) 지평에서 근무하였습니다.
2020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되어 정부입법 및 법령해석, 검찰, 출입국본부, 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 등 법무ㆍ검찰 행정업무를 두루 수행하였으며, 2022년 7월 다시 지평으로 복귀하였습니다.
21년 법관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광주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에서 각종 민사, 형사, 기업(상사), 금융, 가사, 행정, 신청사건 등 다양한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일반 사건뿐만 아니라 특히 금융, 손해배상소송 및 부동산소송, 의료ㆍ환경소송, 국제거래소송 등 전담재판부 부장판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전담 부장판사, 형사 단독판사, 1심 합의부 재판장, 항소심 재판장 등을 두루 역임하면서 수많은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법연수원 37기, 38기, 39기 제자들을 지도하여 이들이 모두 훌륭한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활약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대학에서 경제(공정거래)법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상법 박사과정을 수료하는 등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사, 형사, 기업(상사), 금융, 가사, 공정거래, 행정, 입법지원 등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력 닫기
- 1984목포고등학교 졸업
- 1988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91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졸업(공정거래)
- 2005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상법)
- 2006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Visiting Scholar
경력 닫기
- 1988제30회 사법시험 합격
- 1991사법연수원 제20기 수료
- 1991육군법무관
- 1994-1995광주지방법원 판사
- 1996-1997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 1998-1999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연천군ㆍ동두천시법원 판사
- 1998-2014동두천시(1998), 구리시(2009), 서울 중랑구 선거관리위원회(2013~2014) 위원장
- 1999-2000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 2001-2002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2-2004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4-2006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6-2007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7-2008사법연수원 교수
- 2009-2010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0-2012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3-2015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5-2020법무법인(유) 지평
- 2015-2020미래창조과학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2017-2020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17-2020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18-2020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2020-2021법무부 법무실장
- 2021-2022법무부 차관
- 2022-2023한국공인노무사회 고문
- 2022-2024제21대 국회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 2023-현재한국도서관협회 법제위원회 위원장
- 2022-현재법무법인(유) 지평(현 파트너변호사)
주요 저서 및 논문 닫기
- 2023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공저), 박영사
- 2008외부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2006상법상 주식병합에 있어서 공고와 통지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 사실상 1인 회사가 주식병합을 하면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주식병합의 효력
- 2005당연퇴직 처분과 징계처분과의 관계(이중처벌 여부), 당연퇴직 처분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의 필요 여부, 판례평석
- 2005편취당한 어음의 전 소지인이 어음의 현 소지인을 알면서도 분실한 어음인 양 그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의 효력, 판례평석
- 2004채무자가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 명의신탁등기한 후 대물변제로 양도한 경우 채권자인 원고가 그 명의신탁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평석
- 1998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
- 1997폭력행위범죄와 양형
- 1991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과 문제점
자격 취득 닫기
- 1991대한민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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