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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A사를 대리하여 B사를 상대로 하는 용역대금청구 사건에서 승소
2024.08.28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사를 대리하여 B사를 상대로 하는 용역대금청구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B사는 ○○조합으로부터 기업형임대주택사업에 관하여 사업계획 수립, 인허가 업무 지원 및 사업자 유치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공공지원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하 ‘선행 용역계약’). 

그 후 A사는 B사와 B사가 ○○조합으로부터 수급받은 업무 중 기업형임대사업자 유치, 사업자와의 매각가격 협의 및 사업계획에 따른 수지 및 자금계획 분석 등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공공지원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

B사는 ○○조합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A사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B사는 ○○조합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사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사를 대리하여 B사에게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사는 이에 관하여 ① A사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A사가 수행할 업무를 B사가 직접 수행하였으며, ② A사는 B사가 아닌 ○○조합을 상대로 용역을 제공한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③ A사가 수행한 업무는 A사가 ○○조합과 체결한 또다른 용역계약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사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점을 각종 사실조회회신 및 증인신문, 관련 서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B사가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계약 체결 경위 및 용역 업무의 성격, 용역수행기간 중 B사의 행위 등에 비추어 B사가 아닌 ○○조합을 상대로 용역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명시적ㆍ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④ A사가 ○○조합과 체결한 또다른 용역계약의 경우 업무 범위가 분명히 구분되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A사가 수행한 업무의 양이 방대하여 사회통념상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서비스 차원의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각종 사실조회회신, 증인의 증언, 당사자 신문 결과 및 서증 등에 비추어 A사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A사가 용역 업무수행을 완료하면 B사 또한 선행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을 완료하는 결과가 되는 사실 및 계약체결 경위, 계약 체결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A사가 ○○조합에 대해 이 사건 용역계약상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A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