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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을 대리하여 개인들이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사건에서 승소
2023.04.13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재개발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을 대리하여 기각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도시정비법에 관한 깊은 이해와 서울 도심 개발의 역사에 관한 폭넓은 조사를 통해 원고들의 주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 사업시행계획에 (1) 절차적 하자와 (2)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1) 절차적 하자의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50조 제2항은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약 2년 4개월 후에 처분을 내려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은 도시정책상의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정청에게 재량이 인정되고, 관할 관청의 심사가 지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는 경우 오히려 사업시행자나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훈시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실체적 하자의 경우, ①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 확정되기 이전에 동의서가 확정되었다면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위임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여부가 동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50조 제4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보다 완화하여 해석해야 하므로 일부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② 일부 공부상 건축물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지목과 면적, 도로 신설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미 멸실된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와 건축물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별도로 다른 토지나 건축물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 토지나 건축물 지분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수가 추가로 산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 확인하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산정에도 위법함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