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신축공사로 인하여 인근 건물이 흔들리고 균열이 생기며 담장이 부서지고 건물이 기울어지는 등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체의 공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채권자 주장에 대하여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① 채권자가 주장하는 균열, 기울어짐 등이 신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볼 수 없어 채권자에게 공사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② 신축공사가 계속된다고 하여도 인근 건물이 붕괴되거나 지반이 침하될 가능성이 없고 금전배상만으로도 손해전보가 가능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채권자 주장에 대하여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① 채권자가 주장하는 균열, 기울어짐 등이 신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볼 수 없어 채권자에게 공사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② 신축공사가 계속된다고 하여도 인근 건물이 붕괴되거나 지반이 침하될 가능성이 없고 금전배상만으로도 손해전보가 가능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