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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등
: 「부동산투자회사법」일부 개정(법률 제10269호, 2010. 4. 15. 시행) |
-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을 5억원 이상으로 낮추었고(제6조), 영업인가 후 6개월이 경과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70억원으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0억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제10조). 이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대상이 단일 중소형 부동산으로 넓어질 뿐만 아니라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공모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20 이상으로 축소하고, 주식소유제한 비율은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35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법 제14조의3 제1항 단서 및 제15조 제1항 단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공모비용의 감소 및 기관투자 유치를 통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부동산간접투자기구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 지상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및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 신탁 수익권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가능한 재산으로 추가되었습니다(제19조 제2항).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수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식매수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20조의2 제3항). 이와 같이 부동산투자회사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주식매수를 하게 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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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 「부동산투자회사법」일부 개정(법률 제10269호, 2010. 4. 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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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 마련 등
: 「외국인투자촉진법」일부개정(법률 제10272호, 2010. 10. 15. 시행) |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및 임대료 인하 등의 대상 토지를 확대하였습니다(제13조). 이에 따라 「도시개발법」또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ㆍ매각하거나 임대기간 연장 및 임대료 인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요건 중 '외국인투자금액 1천만불 이상'의 요건을 삭제하고,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를 1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제14조의2 제1항). 이에 따라 소규모 외국인투자라 하더라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연구개발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법 제18조 제1항).
- 다운로드 : 「외국인투자촉진법」일부개정(법률 제10272호, 2010. 10. 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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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음 및 수표의 법률용어 순화 등
: 「어음법」일부개정(법률 제10198호, 2010. 3. 31. 시행) 및「수표법」일부개정(법률 제10197호, 2010. 3. 3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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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및 수표법상의 법률용어를 한글로 바꾸었습니다. 다만,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보전'을 '보충지'로, '소구'를 '상환청구'로, '말미'를 '끝부분'으로, '지급의 날'을 '지급한 날'로 하는 등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었습니다.
- 다운로드 : 「어음법」일부개정(법률 제10198호, 2010. 3. 31. 시행) 및「수표법」일부개정(법률 제10197호, 2010. 3.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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