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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변호사
sjchoi@js-horizon.com


 



1. 문제의 제기

2008년부터 본격화된 부동산경기침체 등의 원인으로,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 중 상당수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2009년경부터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선관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최근 들어 하급심에서 몇 개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선관주의의무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와 최근 하급심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에 기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대법원의 판단 경향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해태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우선, 대법원은 러시아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투자신탁회사를 상대로 자산운용에 있어 선관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탁회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탁재산의 최상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면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한 것(인데)…피고 회사는 1998. 6.경까지도 러시아 경제의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한 끝에…투자금의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판단을 변경해야만 할 급격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생겼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투자금을 회수하거나 투자 종목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탁재산의 운용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11802 판결).

(2) 운용계획서 등의 제공에 따른 투자신탁회사의 의무와 책임

다음으로, 대우그룹 계열사 발행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투자신탁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투자신탁설명서는 그 성질상 그 수익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투자신탁의 운용개념과 방법 등을 개괄적으로 설명, 제공하는 자료로서…유동적(인)..내용들을 그때마다 위 안내자료에 수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편입채권의 신용등급 준수 여부는 편입일을 기준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고…유가증권을 매각하려 하였으나 당시 채권시장의 상황에서 대우채가 제대로 매각되지 않는 바람에 부득이 다른 회사의 유가증권을 매각하여 환매대금을 마련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체 신탁재산 내 대우채의 비율이 급격히 상승한 점 등의 사실을 알 수 있다…(따라서) 가격조정 혹은 신속처분에 관한 어떠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의 조재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51057 판결).

반면, 대우그룹 계열사 발행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신탁운용회사가 약관과 다른 내용의 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공한 다음 운용계획서를 위반한 사안에서는 "운용계획서에서 명시한 일정 등급 이상의 기업어음을 매입할 필요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인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와 달리 운용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4다53197 판결).

(3) 재량적 투자 판단의 허용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

끝으로, 대법원은 투자자가 투자자문회사를 상대로 선관주의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고객의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가려져야 (하는데)…(1) 위험선호도 3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한 점)...(2) 9.11테러사건 발생 당시 피고 회사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기관투자자들은…9.11테러사건과 같은 유형의 위험까지 대비하여 거래전략을 구축한 투자자문사의 사례가 소개되지 않는 점, (3) 피고 회사가 9.11테러사건 발생 이전에는..상당한 규모의 수익을 올린 점…(4) 대안들은…안정성을 추구한 결과 수익률이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피고 회사의 투자일임 담당자들이 주가지수의 변동을 잘못 예측하여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투자일임 담당자들의 옵션거래 과정에서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 투자 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고객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3856 판결).


3. 최근 하급심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운용계획서와 달리 예금계좌에 질권을 설정하지 않은 사례에서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20. 선고 2009가합109031 판결). 또한 투자설명서와 달리 거래상대방을 변경한 사례에서도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4. 선고 2008가합42275, 60976 판결).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연대보증인을 임의로 교체한 사례에서 "(2) 연대보증인을 교체할 경우 아파트의 분양전환에 따른 분양수입금을 대출원리금 상환 재원으로 조기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3) 이자선취나 원금유보계획의 이행에 차질이 없었고, 그 당시에 00에 별다른 부도 위험이 없었던 점…(5) …0000(변경 전 연대보증인)가 연대보증인으로 남아 있었더라면 0000로부터 9억 2,000만 원 이상을 회수할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연대보증인을 …교체한 것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사정을 근거로 자산운용회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부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4. 선고 2009가합42282 판결). 그 외에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부동산투자신탁에 있어 자산운용회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1. 6. 선고 2008가합26323 판결).


4.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선관주의의무 위반의 확립된 기준을 찾기는 어렵지만, 위 판례를 종합해 볼 때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관주의의무의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① 투자설명서 및 운용계획서 등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② 어떠한 행위가 펀드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 ③ 펀드의 이익에 해가 될 만한 사정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④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펀드에 더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및 자산운용회사로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일상적인 자산운용업무 수행과정에서 위와 같은 기준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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