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이어서 이번 호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의 담보제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바쿠유전을 비롯하여 아제르바이잔은 다른 카스피해 연안 국가와 마찬가지로 유전에 바탕을 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스피해 유전 개발을 통한 오일 달러 유입으로 아제르바이잔은 2000년 이후 GDP 성장률이 연속적으로 10%를 상회하였고, 2007년에는 중앙아시아 국가 내 최고 경제성장률인 25%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국제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아제르바이잔의 경제성장률 역시 다소 둔화된 상태이지만, 원유 생산량의 증가와 세계경기 회복세에 따라 2010년의 경제성장률은 다시 두 자리 수치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아제르바이잔 민법과 저당권법에 따라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i) 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와 그 주소, (ii) 담보물, (iii) 피담보채무, (iv) 피담보채무의 액수, (v) 피담보채무가 발생한 계약의 당사자 및 체결지, (vi)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자의 권리, (vii) 담보물이 등기된 등기소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저당권설정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저당권은 등기대상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를 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상 외국인이 직접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다만, 아제르바이잔 민법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외국인이 저당권을 실행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당권자가 외국인인 저당권설정계약에는 위와 같은 토지의 강제처분에 관한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토지 임차권에 대한 담보권 설정
아제르바이잔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 임차권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고, 11개월 이상의 임차권은 등기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담보권 설정 역시 등기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동산 임차권에 대한 담보권은 부동산 임대차기간 내에서만 설정될 수 있고, 담보권 설정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유지나 시유지 임차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가 혹은 시의 동의를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
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과 유사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토지의 경우와 달리 외국인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권 실행에 따른 매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지상 건물과 별개로 설정될 수 있는 반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반드시 토지에 대한 저당권과 함께 설정되어야 하고, 건물 저당권이 실행될 경우 건물의 양수인은 저당권설정자가 토지에 대하여 보유하는 권리를 그대로 이전받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기타
아제르바이잔 관련법령에 따라 은행계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도 예금질권은 흔히 이용됩니다.
한편, 아제르바이잔 민법은 보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계약은 (i) 보증인, (ii) 채권자, (iii) 피보증채무의 성격 및 액수가 명시된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법률상 보증계약에 반드시 공증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증인은 채무자의 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고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집니다. 국내와 유사하게 아제르바이잔 역시 보증을 일반적인 보증과 연대보증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인 보증의 보증인은 이른바 ‘검색ㆍ최고의 항변권’을 가지게 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대보증의 경우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바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아제르바이잔 관련 법령은 주식회사의 주식 및 유한회사의 지분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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