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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및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회사의 한시적 도입 등
: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 제10063호, 2010. 6. 13. 시행) |
- 법 제234조의2를 신설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이 신규로 발행한 주식 등을 매입하여 재무안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공모 형태로 자금을 모집하는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를, 법 제278조의2를 신설하여 부실징후기업, 구조개선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특례를 마련하였습니다.
- 법 제12조 제2항 제6호의2, 제16조 제2항, 제18조 제2항 제5호의2, 제21조 제2항을 신설하여 금융투자업의 신규 또는 변경 인가시 금융투자업자 본인에 대해서도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대주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법 제10조 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 발행의무가 면제됩니다.
- 다운로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 제10063호, 2010. 6. 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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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제출 등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0183호, 2010. 3. 24. 시행) |
-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소송 등 소송 전반에 있어서 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소송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동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법 제5조에 따르면 민사소송 등의 당사자, 소송대리인 등은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동법에 따라 작성ㆍ제출ㆍ송달ㆍ보존된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민사소송법」 등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봅니다.
법 제10조에 따르면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서, 조서 등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원칙적으로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고 사법 전자서명을 하여 등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변환되어 등재된 전자문서는 원래의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사건기록을 전자문서로 관리ㆍ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다운로드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0183호, 2010. 3. 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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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카드의 결제대상 확대 등
: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 개정(법률 제10062호, 2010. 6. 13.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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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 제3호를 개정하여 금전채무의 상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게임물 등을 제외하면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신용카드로 세금 등을 결제하는 것이 가능해진 점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 법 제2조 제5호의2 및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에 필요한 행위를 대행하는 수납대행가맹점을 신설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다운로드 :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 개정(법률 제10062호, 2010. 6. 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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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세 체계의 전면 개편 등
: 「지방세법」전부 개정(법률 제10221호, 2011. 1. 1. 시행) |
- 현행「지방세법」은 총칙, 세목별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 과세면제ㆍ경감 등에 관한 규정이 혼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을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 중인「지방세법」의 내용 중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 및 과세면제ㆍ경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하는「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각각 규정하고,「지방세법」에서는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 관련 법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조세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한편 지방세에 대한 주민의 납세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운로드 : 「지방세법」전부 개정(법률 제10221호, 2011.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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