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원심의 판단
가.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인물 및 풍경 사진작가로서, 자신이 창작적으로 촬영한 사진작품을 원고의 웹사이트(이하 "원고의 웹사이트"라 함)에 게시하고, 위 웹사이트를 통하여 자신의 사진작품을 타인에게 임대 또는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2) 피고는 온라인서비스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일반 이용자들은 검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미지에 대한 검색 결과는 ① 포털사이트 내부 서버에 올려져 있지 않은 일반 웹사이트 상에 있는 사진 등을 현출시키는 '외부이미지 현출 부분' ② 포털사이트의 개별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블로그나 카페 등에 올린 사진 등을 현출시키는 '내부이미지 현출 부분'으로 각 분리되어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3)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의 검색서비스에서 '백두산' 등에 대한 이미지를 검색하면, ① 원고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사진 중 백두산이 제목으로 붙은 사진(외부이미지에 해당)과 ② 피고 서버에 일반 이용자들이 올린 원고의 사진(내부이미지에 해당) 등이 약 100픽셀X 75픽셀 크기의 썸네일(thumbnail) 형태로 목록화하여 보여지게 됩니다.
① 이때 외부이미지에 대한 썸네일을 선택(double click)하게 되면 웹사이트의 창이 상ㆍ하단으로 분리되면서 상단에는 검색결과에 해당하는 썸네일 이미지 목록이 나타나며, 하단에는 인터넷 이용자가 선택한 썸네일 이미지의 원래 웹페이지인 원고의 웹페이지가 각 나타납니다.
그런데 피고는 외부이미지에 대하여도 약 2년에 걸쳐 '해외이미지'라는 다른 카테고리를 통하여 썸네일을 선택하게 될 때 약 500픽셀 X 330픽셀(인쇄할 경우 약 17.64cm X 13.23cm에 해당, 이하 '상세보기 이미지'라 함)의 큰 이미지로 현출시키는 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② 내부이미지에 대하여는 위 썸네일을 선택하게 될 경우, 그 원래의 이미지가 저장된 인터넷 주소에 연결되어 화면 중앙부에 상세보기 이미지가 보여집니다(피고는 이 사건 진행 중 내부이미지에 대하여도 외부이미지와 동일하게 썸네일 선택 시 바로 해당 블로그 또는 카페로 연결되도록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나. 원심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이 사건 사진이 업로드된 원고 또는 제3자의 웹사이트, 피고의 회원들의 블로그 등은 피고가 아닌, 원고 또는 제3자, 피고의 회원들이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공간으로서 피고에게 수정, 삭제할 권한이 없으며, 피고는 이미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썸네일 이미지를 원래의 사진이 저장된 주소에 연결(link)하여 두었을 뿐 자신이 이 사건 사진을 관리, 통제하는 서버에 직접 복제하지는 않았고, 그 복제물을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이를 송신, 이용에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복제권, 전송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전시'란 유형물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이 저장된 주소에 연결(link)하는 방법으로 상세보기 이미지를 제공한 행위를 저작권법상의 전시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직접 복제, 전송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저작권법에서 정한 이용방법에 따라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성명표시권의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2심 법원의 판단
그러나 2심 법원은 외부이미지 중 상세보기를 제공한 부분에 관하여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 일부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썸네일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부이미지 검색 부분은 상ㆍ하단으로 구분하여 썸네일의 원본 이미지가 있는 웹페이지로 직접 연결하는 방식은 링크 방식으로서 원고 사진의 복제나 전송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할 수 없다. 내부이미지 검색 부분은 피고가 그 회원들의 원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방조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외부이미지 중 상세보기 이미지 부분에 관하여는 해당 이미지를 원고의 허락없이 복제한 후 크기를 변환하여 게시함으로써 다수 인터넷 이용자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상세보기 서비스가 제공된 2년 동안 복제권 및 전송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전제로 이 기간 동안 사용료 상당의 금원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대상판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가. 링크방식에 의한 외부이미지 제공 부분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조의 2호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외부이미지 검색 화면은 링크의 방식으로 원래의 웹페이지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므로 원고의 복제권, 전송권 및 전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상세보기 방식에 의한 외부이미지 제공 부분
피고가 상세보기 이미지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가 원래의 사진이미지 또는 적어도 이를 상세보기 이미지 크기로 축소, 변환한 이미지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서버 등의 유형물에 저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각종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미지를 무작위로 검색ㆍ수집하여 그 썸네일 이미지와 원래 이미지가 저장된 인터넷 주소를 자신의 서버에 저장해 두었다가, 인터넷 이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에 해당하는 썸네일 이미지를 목록화하여 보여주고, 인터넷 이용자가 다시 그 특정 썸네일 이미지를 선택하면 화면 중앙부에 원래의 이미지를 상세보기 이미지로 축소하여 보여 주며, 그 하단에 원래 이미지가 위치한 인터넷 주소(URL), 파일 크기 등의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른바 인터넷 링크에 의하여 이미지를 보여주는 방법에는 동일 서버 또는 다른 서버에 있는 이미지를 링크를 제공하는 웹페이지의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크기로 나타나도록 하는 방식으로도 구현할 수 있는바, 피고는 상세보기 이미지 서비스에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링크를 제공하였을 뿐, 원래의 이미지, 또는 상세보기 이미지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서버 등의 유형물에 저장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복제권, 전송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저작물의 이용을 전제로 하는 성명표시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내부이미지 제공부분
피고는 회원으로 가입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블로그 등을 통하여 내부이미지를 올릴 수 있는 전자게시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회원들이 위 게시판을 이용하여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사진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직접 관리하는 서버 등의 유형물에 저장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복제권, 전송권 및 전시권 등을 직접 침해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로서는 저작권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내부이미지들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자동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기술적 수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가 회원들의 게시판에 위 내부이미지들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위 내부이미지들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를 차단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울 수 없고, 피고와 회원들 사이에 지휘ㆍ감독 관계가 없으므로 사용자 책임도 지지 않는다.
3. 대상판결의 의미
대상판결은 포털사이트 검색서비스의 결과 현출물에 대한 기존 입장인 i) 일반적인 링크방식의 현출은 저작권법상의 복제 및 전시ㆍ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ii)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주의의무 위반이 없는 한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에서 특히 "인터넷 링크에 의하여 이미지를 보여주는 방법에는 동일 서버 또는 다른 서버에 있는 이미지를 링크를 제공하는 웹페이지의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크기로 나타나도록 하는 방식으로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의 링크(소위 딥링크(deep link)에 해당)의 방식을 소개하면서, 이 경우에도 저작권법상의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대상판결 이전의 '썸네일'에 대한 판결(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12. 26. 선고 2006나24157 판결 등 다수)에서는 원본 이미지가 포털사이트의 서버에 실제로 복제되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지도 않으면서도, 포털사이트에서 현출되고 있음을 근거로 곧바로 복제 및 전송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었으나(기존 판례에서는 썸네일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라는 입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구체적인 복제 및 전송 여부를 기술적으로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기존의 입장에서 진일보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4. 다운로드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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