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지난 3월 12일 미국기업 중 최초로 한국거래소(코스닥) 상장을 승인 받고 4월 21일 상장한 뉴프라이드 코퍼레이션(New Pride Corporation)의 한국 상장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란초도밍구에즈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 복합물류 전문기업인 뉴프라이드는 복합물류산업에서 사용되는 수송용 타이어의 제조공급과 복합물류 운송차량 및 장비의 정비관리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견기업으로 이 분야에서 미국 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거래소에는 11개의 중국계기업과 1개의 일본기업이 상장되어 있으며, 금번 뉴프라이드 코퍼레이션의 상장은 미국기업으로서 첫 상장 사례로 한국거래소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IPO팀은 중국, 일본, 라오스 등 다수 외국기업들의 한국 상장 자문업무를 진행하면서 쌓은 최고의 전문성과 팀웍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엄격한 미국 증권법상 규제 문제(Regulation S)와 양국 법제간의 차이를 조정하고,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미국기업 상장에 필요한 시스템 등을 구축하였으며, 금융감독원과도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국기업의 한국증시 상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대처해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미국기업 1호를 성공적으로 상장 자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미국기업의 한국상장 업무에 대해 한층 더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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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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