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결정에 따른 병역거부행위에 대하여 병역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최근의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비록 일부 반대의견이 있긴 하였지만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자유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할 것이라는"는 것을 주된 근거로 양심적 병역거부행위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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