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제18477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110호, 2004. 1. 29. 공포)되어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신용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를 요구받은 신용정보업자등은 그 통보를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최근 1년간 제공된 신용정보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내용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 다운로드
신용정보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금융감독원)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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