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216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1. 개정이유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거나 종업원을 신규로 고용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일정 기간동안 상향조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며, 서민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 할 수 있는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설비투자 촉진을 위하여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04년 12월 31로 6월 연장하였습니다(법 제26조제1항 단서).
나.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기간중에 일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하여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오는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날부터 4년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당해 기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등 고용증대를 가져오는 창업에 대하여 한시적인 세제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다. 소비성 서비스업 및 청소년유해업종 외의 업종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그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인원수에 1백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 고용증대를 위한 특별세액공제제도를 2005년 12월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30조의4 신설).
라. 노인·장애인·독립유공자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생계형저축의 경우 그 가입대상을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확대하고, 1인당 가입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가입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법 제88조의2제1항).
마. 우리사주조합의 보유지분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인 우리사주를 보유한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차익 3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88조의4제13항 신설).
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과 동일하게 경비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5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사. 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 대규모사업에 운용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50퍼센트 감면하고, 동 회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되는 경우에도 인구유발효과가 적은 점을 감안하여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119조제6항제3호 신설, 제119조제7항 및 제120조제4항제3호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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