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42호 보험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 및 동 규정시행세칙중개정세칙◇
1. 제안이유
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 대하여는 미보고발생손해액을 적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부채(책임준비금)의 과소평가를 초래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약화시키고 적정한 보험료 산출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어,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시키고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충실화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미보고발생손해액 적립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손해보험과 동일하게 생명보험에 대해서도 지급준비금 산출의 세부기준을 시행세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조항을 마련(규정안 제6-11조)
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과 관련된 지급준비금의 세부항목들을 열거하고 미보고발생손해액의 적립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세칙안 제4-3-1조, 제4-9조)
o 미보고발생손해액의 적립비율은 생명보험의 경우 위험보험료의 3%,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위험보험료의 5%
3.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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