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개혁 과제들을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정부안으로 확정한「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시장개혁 과제들을 중심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2004년 신규추진 주요과제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 계열금융보험사의 의결권행사 허용범위 축소, 비상장·비등록기업의 공시의무 강화, 지주회사제도 추가보완에 관한 내용과 함께 지난 해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처리되지 아니하였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연장, 지주회사제도 보완,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 손해배상청구제도 개선,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규정 보완, 조사연기신청조항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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