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389호 산업발전법시행령중개정령◇
1. 개정취지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하여 생산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7092호, 2004. 1. 20. 공포, 2004. 5. 21. 시행)됨에 따라, 생산전문기업의 기준 및 생산성경영체제의 인증기관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개정내용
가.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생산전문기업을 기업의 매출액중 자사상표 없는 제품의 매출액비중이 100분의 50 이상,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및 연간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업 등의 기준을 갖춘 기업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영 제6조제1항).
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구조조정대상기업에 6월 이내에 신용평가업자 2 이상으로부터 회사채 투자부적격 등급을 받은 기업, 재무제표상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을 추가하여 구조조정을 위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영 제11조제6호 및 제7호 신설).
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결산서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5년동안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공시하고, 한국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협회는 그 사본을 제출받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거나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회사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영제17조의3 신설).
라. 생산성경영체제의 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향상과 관련한 진단지도 사업기간이 5년 이상이고 납입자본금이 5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으로 하였습니다(영 제18조의3제1항 신설).
마.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그 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에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술료중 일정금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영 제26조).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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