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23호 증권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 및 동규정시행세칙중개정세칙◇
1. 개정취지
증권회사의 후순위차입금 인정한도를 축소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신용거래시 추가담보 납부시한(4일) 규정을 삭제하여 증권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관련 규정 및 세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개정내용
가.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강화
□ 후순위차입금 인정요건 강화(규정안 제2-14조, 제2-15조)
◦ 증권회사의 후순위차입은 단기성(평균만기 2.5년) 및 이자비용 과다(연 8.2%)* 등으로 재무구조개선을 저해하는 한편, 다른 금융권역과 국제적 기준에 비하여 완화되어 있음에 따라,
* 다른 권역의 연평균 금리 및 평균조달기간
- 은행 : 6년11월(연 6.4%), 보험 : 8년4월(연 8.1%)
◦ 영업용순자본의 가산항목으로 인정하는 후순위차입의 인정한도를 축소하고, 후순위차입금 만기요건을 연장
- 후순위차입금 인정한도 축소 : 순재산액의 100%→ 50%
- 후순위차입금 만기요건 연장 : 2년 → 5년
- 잔존만기 5년미만시 매년 20%씩 후순위차입금에서 차감
◦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에 의한 한도초과 가능 조항을 삭제
- 증권회사의 정상화 과정에서 자본의 증자등 실질적인 재무구조개선 대신 후순위차입을 선호하는 등 편법적 운용 소지가 있으며, 또한 다른 권역에서도 동 제도가 없음
◦ 실질적 자금유입이 없는 후순위차입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불인정을 명문화
□ 수익증권위험액 산정방법 개선(규정안 제2-13조, 별표 8)
◦ 증권회사가 보유한 미매각수익증권 규모(2.1조원) 및 그 수익증권내에 포함된 현금화 곤란자산을 고려할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과대 계상될 소지가 있음에 따라
◦ 증권회사가 보유한 수익증권중 현금화 곤란자산이 편입되어 있어 시장성이 없으면서 단기간내에 해지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현금화 곤란자산분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성 없는 자산 등에 대하여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신용집중위험액 산정의 합리화(규정안 제2-18조, 제2-26조)
◦ 증권회사가 동일인(동일기업집단)에 대한 과도한 신용제공시 신용집중위험액을 산출토록 하고 있으며, 시장조성·인수 업무 등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는 일정기간(3월)동안 동 위험액 산정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 그간 시장조성의무가 폐지되는 등 증권회사의 환경이 변하였으며, 동 예외조항이 증권회사간 형평성 및 업무전문화를 저해할 소지가 있고, 실질적인 위험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 인수업무로 취득한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신용집중위험액의 예외조항을 삭제하여 실질적인 위험액을 산정토록 하고, 이를 통해 증권회사의 전문화를 간접적으로 유도
나. 감독규제 합리화 관련 규정 정비
□ 해외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한 미수금처리 자율화(규정안 제4-29조)
◦ 해외 기관고객의 현물 매수시 일시적 사유(해외은행간 지시서오류, 해외의 휴일 등)로 결제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결제익익일(T+4일)에 예외없이 반대매매를 통하여 고객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 해외적격기관투자자에 한하여 해외은행간 지시서 오류 등 증권회사가 사전에 정한 사유로 결제가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수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신용거래시 추가담보 납부시한(4일) 규정 삭제(규정안 제5-12조)
◦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에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담보 납부시한을 4일로 규정하여 증권회사의 자율적 영업활동을 제약하고 있으므로,
◦ 추가담보 납부시한(4일) 규정을 삭제하여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증권회사 등의 소액채권매매업무 취급 자율화(규정안 제5-32조)
◦ 증권회사 등은 본점 및 전지점에 채권전담 창구 및 인원을 배치하고 고객으로부터 소액채권에 대한 매매주문을 받은 때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업계의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제약하고 시장원리와도 맞지 않으므로,
◦ 소액채권매매업무 취급여부를 개별 증권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소액채권매매업무 취급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증권회사의 경영관련 보고부담 경감(규정안 제6-2조, 세칙안 제6-1조)
◦ 증권회사가 월별로 보고하는 점포 변동관련 사항을 업무보고서의 항목에 편입하여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식 : 생략)
다. 기타
□ 증권회사 설립허가시 기관경고 결격기간 단축(규정안 별표 3)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개정(2004. 3. 5)으로 ‘주의적기관경고’ 및 ‘문책기관경고’가 ‘기관경고’로 일원화된 것에 맞추어, 증권회사 설립허가시 주요출자자인 최대주주가 받은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로 인한 결격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령의 시행에 따른 용어 및 조문 정비
(규정안 제2-8조, 제2-18조 등)
◦ 증권투자신탁업법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상장지수투자신탁 →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등
□ 「자산·부채의 평가·산정기준」의 합리화(규정안 별표6)
◦ 동 기준중 채권 및 수익증권에 대한 평가시, 수익률(기준가격)이 공표되지 아니하는 것 등에 대하여는 공정가액(순재산가액)으로 평가토록 하였습니다.
□ 회계계정의 세분화 및 명확화(세칙안 별표 12, 별지 제1호 서식)
◦ 증권회사 회계계정에서 증권미수금을 주식·채권·선물옵션 미수금으로 세분하는 등 재무자료의 설명력 및 비교가능성 제고 (※ 재무제표 및 관련 서식 : 생략)
□ 외국환업무현황 보고서 변경(세칙안 별지 제2호 서식)
◦ 유가증권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개정 사항 반영(※ 서식 : 생략)
3.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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