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 제2004-145호 건축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구조안전, 피난, 방·내화 및 설비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도록 기준 및 절차 등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건축분쟁을 합리적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개정내용
가. 건축물의 용도를 22개에서 28개로 확대하여 용도별 세부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2조제2항).
나. 건축주가 원할 경우 건축허가 신청전에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입지의 허용여부 등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사전결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안 제7조).
다.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대수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에서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안 제8조제1항).
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건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건축허가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시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안 제8조제2항).
마. 건축허가와 관련된 타 법령에 의한 복합민원처리를 관련기관과 서면으로 협의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괄협의회를 구성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기간을 단축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건의 부여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8조제8항).
바. 건축중인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허가시 환경개선예치금을 건축허가시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8조의2).
사. 종전에 건축허가 대상외의 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이 가능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도 건축신고를 한 후 건축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9조제1항제2호).
아.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용도군에 따라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임의변경으로 구분하던 것을, 적재하중이 높은 용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여 붕괴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였습니다(안 제14조).
자. 건축허가시에는 전산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전산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이용·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안 제25조의 4).
차. 집합건축물로서 5층 이상이고 연면적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건축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3년마다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26조제3항).
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도로와 경계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0조).
타. 일정구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등이 구조·용도·규모 및 형태에 관한 협정을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정서를 교부하면 토지소유자등은 협정서의 내용에 따라 건축행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4조의2 내지 제54조의8).
파.비상용승강기의 설치대상 건축물을 높이 41미터 이상에서 31미터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안 제57조).
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징역 또는 벌금형 및 과태료 등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들 처벌규정 등의 적용 우선순위가 없어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리 운용하고 있으므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우선 시정명령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징역 또는 벌금형 및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75조의6).
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기능을 부여하고, 위원회 위원의 자격, 위원의 제척 및 대리인의 선정 등을 엄격히 규정하여 분쟁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허가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며, 허가권자가 특별시 및 광역시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에 설치된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는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18).
너. 종전에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판매시설, 위락시설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근린생활시설로서 6회 부과후에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회 부과시부터 연 3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83조제4항제1호).
가. 건축물의 용도를 22개에서 28개로 확대하여 용도별 세부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2조제2항).
나. 건축주가 원할 경우 건축허가 신청전에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입지의 허용여부 등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사전결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안 제7조).
다.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대수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에서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안 제8조제1항).
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건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건축허가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시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안 제8조제2항).
마. 건축허가와 관련된 타 법령에 의한 복합민원처리를 관련기관과 서면으로 협의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괄협의회를 구성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기간을 단축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건의 부여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8조제8항).
바. 건축중인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허가시 환경개선예치금을 건축허가시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8조의2).
사. 종전에 건축허가 대상외의 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이 가능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도 건축신고를 한 후 건축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9조제1항제2호).
아.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용도군에 따라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임의변경으로 구분하던 것을, 적재하중이 높은 용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여 붕괴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였습니다(안 제14조).
자. 건축허가시에는 전산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전산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이용·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안 제25조의 4).
차. 집합건축물로서 5층 이상이고 연면적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건축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3년마다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26조제3항).
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도로와 경계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0조).
타. 일정구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등이 구조·용도·규모 및 형태에 관한 협정을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정서를 교부하면 토지소유자등은 협정서의 내용에 따라 건축행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4조의2 내지 제54조의8).
파.비상용승강기의 설치대상 건축물을 높이 41미터 이상에서 31미터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안 제57조).
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징역 또는 벌금형 및 과태료 등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들 처벌규정 등의 적용 우선순위가 없어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리 운용하고 있으므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우선 시정명령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징역 또는 벌금형 및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75조의6).
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기능을 부여하고, 위원회 위원의 자격, 위원의 제척 및 대리인의 선정 등을 엄격히 규정하여 분쟁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허가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며, 허가권자가 특별시 및 광역시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에 설치된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는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18).
너. 종전에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판매시설, 위락시설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근린생활시설로서 6회 부과후에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회 부과시부터 연 3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83조제4항제1호).
4. 건축법 개정방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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