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파탄책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원고가 소송계속 중 이혼의사를 변경하여 소 취하의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이 소 취하에 부동의한 경우 혼인을 계속하고자 하는 원고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 판결◇
1.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자가 반소로 이혼을 구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혼인계속의 의사로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취하한 경우, 상대방이 혼인계속의 의사 없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반소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
2. 이혼 여부는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는 문제로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 중의 사정변경이나 상대방의 태도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이혼 여부에 관한 의사가 변경될 수 있는 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과 호적법이 정한 신고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는 협의이혼에 있어서도 부부 중 일방이 가정법원에 의한 이혼의사확인을 받기 전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가정법원에 의한 이혼의사확인이 있더라도 부부 일방에 의한 이혼신고 전 상대방의 이혼의사 철회가 있으면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것으로 하여(호적법시행규칙 제89조, 제92조) 이혼 여부에 관한 의사변경을 인정함과 아울러 이혼을 원하지 않는 부부 일방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판결의 확정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상대방의 파탄책임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는 부부 일방의 이혼의사는 최소한 변론종결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3. 상대방의 파탄책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부부 일방이 소송계속중 이혼의사를 변경하여 소취하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와 같은 소취하의 의사표시가 혼인계속의 의사에서 반영된 진정한 것이라면, 혼인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면서 소취하에 부동의하여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혼인을 계속하고자 하는 부부 일방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는 판결을 통해 강제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원고가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취하한 후 혼인계속의 의사를 피력하였음에도 책배우자인 피고가 부동의한 경우, 그와 같은 원고의 의사표시를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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