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4-6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정부안으로 확정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시장개혁 과제들을 중심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2004년 신규추진 주요과제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 계열금융보험사의 의결권행사 허용범위 축소, 비상장·비등록기업의 공시의무 강화, 지주회사제도 추가보완에 관한 내용과 함께 지난 해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처리되지 아니하였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연장, 지주회사제도 보완,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 손해배상청구제도 개선,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규정 보완, 조사연기신청조항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금년 6월 임시국회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주요 개정내용
(1) 지주회사제도 보완
- 부채비율(100%)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손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처분유예기간을 새로이 인정(2년)
- 비상장 합작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
-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는 자회사간 출자를 금지
-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 신설(비상장 50%, 상장 30%)
- 지주회사가 자회사외의 국내회사 주식을 5%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 단, 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외의 국내회사 주식을 5%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2년간의 처분유예기간 인정
- 금융(일반) 지주회사의 비금융(금융) 회사 주식소유 금지와 관련하여 2년간의 주식처분 유예기간을 인정
(2) 기업결합심사제도 개선
- 현재 사후신고 대상인 대규모회사(자산규모 2조원이상)의 주식취득을 기업결합 완료전 신고로 전환
- 피취득회사의 규모가 소규모(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0억원) 이하일 경우 신고의무 면제
- 계열사간 임원겸임을 신고대상에서 제외
(3)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합리적 개선
□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투명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졸업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되, 구체적 졸업요건은 대통령령에 규정
- 이사의 선임방법, 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방법,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 등 내부견제장치를 갖춘 기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
- 현재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를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까지 확대
- 출자구조가 단순하고 계열회사수가 일정수 이하인 기업집단
- 지배주주의 소유와 지배간 괴리가 작은 기업집단
□ 상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기업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03.3월말로 시한만료된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현물출자·영업양도, 물적분할, 분사 등으로서 그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규정)에 대해 예외를 인정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의 예외인정이 지배력 확장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인정 요건을 강화하여 외국인투자기업중 단일 외국인지분이 10% 이상인 경우로 한정
(4) 계열금융보험사의 의결권행사 허용범위 축소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허용범위를 현행 30%에서 15%로 축소
(5)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공시의무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비등록 회사에 대해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에 필요한 아래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
- 최대주주·주요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
- 영업양·수도, 회사의 합병 및 분할, 주식의 교환·이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 또는 주식의 취득 등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3. 공정거래법 개정방향(안)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다운로드
공정거래법개정법률(안)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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