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April

인생을 풍요롭게 하려면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합니다.  꿈의 몽둥이, 목표의 채찍질이 있어야 합니다. 확고한 목표와 방향이 없는 사람이 인생이라는 달리기를 질주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높은 목표는 원초적 도전 의식을 자극합니다.  매사에 목표가 있어야 모든 신체 기능이 통합되고 잠재된 에너지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 황성주의《10대, 꿈에도 전략이 필요하다》중에서 -

* 스트레스, 마냥 두려워 할 일만은 아닙니다.
더구나 '확고한 목표와 방향' 때문에 생기는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좋은 채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스트레스가 오래 쌓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제때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 자리를 '좋은 기운'으로 채워야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 인사말을 클릭하시면, 프로필과 인사말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인수 변호사
올해 지평에 새로 들어 온 신인수 변호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지평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어서 더 없는 영광이지만, 한편 새로운 업무영역에 첫걸음을 내딛으면서 새삼 저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길영민 변호사
드디어 오랫동안 짝사랑하던 지평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입사 전부터 제게 베풀어 주신 많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최정규 변호사
제가 평소 고민하고 꿈꾸었던 이상적인 법률가공동체 지평에 입사하게 되어 더없이 기쁩니다.
지평이 우리 법조계에서 창조적으로 실험하였던 지향과 운영구조의 혁신이 무사히 연착륙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소영 변호사, 한국언론학회 종합편성채널도입 토론회 참석

저희 법무법인의 이소영 변호사가 한국언론학회에서 주최하는 '종합편성채널 도입 정책방향'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종합편성채널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창립 7주년 기념식

지난 4월 3일(화) 저희 법무법인의『창립 7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논지회, 하늘품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저희 법무법인의 직원모임인 논지회는 지난 3월 24일(토)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하늘품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기업소득세법 ; 외국인투자기업과 내국인투자기업간의 소득세율 동일화

     - 중국팀 / 김옥림 중국변호사



미국 통신 - 헤지펀드(Hedge Fund)에 대한 미국의 최근 규제 동향

현재 미국 Columbia University 유학중인 이행규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 이행규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상하이 통신(2)

현재 중국 상해 화동정법대학 유학중인 명한석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 명한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2007년 개정 국세기본법

2006년 12월 30일 공포된 국세기본법 개정내용 중 납세자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요약 및 정리하였습니다.

- 구상수 공인회계사(법무법인 지평)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전부개정령 :

국가의 소비자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비자단체의 등록업무를 재정경제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며,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및 권익침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7988호, 2006. 9. 27. 공포, 2007. 3. 28.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 위해정보의 수집ㆍ관리,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업의 경영, 사업의 운영은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할 수밖에 없는 탓에, 경영자나 운영자가 한 경영상의 판단이 사후적으로 기업에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판결은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나,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당해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이나 그 행위로 인한 손실발생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의 제반 사정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당해 기업이나 경영자 개인이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곤란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록 경제적인 관점에서 기업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 아래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경영상 판단과 업무상 배임죄의 관계를 명백히 밝힌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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