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앞 공공도로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도로가 개설된 후에 아파트가 건축되었다 하더라도 도로의 설치ㆍ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아파트를 신축한 건설회사는 소음을 수인한도 내로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고, 위 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
아파트 앞 공공도로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도로가 개설된 후에 아파트가 건축되었다 하더라도 도로의 설치ㆍ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아파트를 신축한 건설회사는 아파트 주민들에 대하여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그 소음을 수인한도 내로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고, 위 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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