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특성상 그 상품가치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파트 건설비용 외에도 건설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입지조건, 아파트단지 내 위치, 근린생활시설, 마감자재, 평형 등으로 다양하여 이에 따라 분양가 수준이 일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므로, 그 분양가가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하다는 외형상 일치를 보이고 있지 않더라도 개별특성에 따른 차이를 배제하면 분양가가 실질적으로 일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양가책정행위의 외형상 일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1. 상품의 가격결정(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합의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사업자들의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있다고 함은 비단 사업자들이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최종거래 가격을 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가격결정의 기준을 정하는 행위, 가격인상ㆍ인하율(폭)을 정하는 행위, 이윤율, 할인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관하여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도 모두 포함한다. 비록 각 상품의 가격이 외형상으로는 상이하더라도 그 차이가 가격협정 외의 다른 사유 즉 회사별ㆍ상품별 특성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여서 그러한 차이를 일으키는 요소들을 배제하면 가격의 본질적 부분에서 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각 상품의 가격결정행위가 일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비균질적 상품인 아파트의 특성상 그 상품가치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파트 건설비용 외에도 건설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입지조건, 아파트단지 내 위치, 근린생활시설, 마감자재, 평형 등으로 다양하여 이에 따라 분양가 수준이 일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므로, 그 분양가가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하다는 외형상 일치를 보이고 있지 않더라도 개별특성에 따른 차이를 배제하면 분양가가 실질적으로 일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양가책정행위의 외형상 일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3. 용인 동백택지개발지구에서 아파트 건설회사들이 용인동백지구협의체를 구성하고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에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시행한 경우, 중도금이자후불제 방식이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일반화되어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분양대행사에서 이를 제안하였다는 것만으로 행위의 외형상 일치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추정하기 위한 '행위의 외형상 일치'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용인 동백택지개발지구 신규분양 아파트 시장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사업자들의 의사에 따라 상품(아파트)의 가격, 대금지급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므로 '실질적 경쟁제한성'도 인정되며, 또한 합의에 따른 공동행위가 아니라고 수긍할 만한 정황을 인정할 수 없어 그 합의추정을 복멸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제19조 제5항에서 말하는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로서, 특정지역에서 거래되는 특정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당해 상품 또는 지역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다른 상품이나 지역으로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상품시장) 또는 지역(지리적시장), 기타 거래단계나 거래상대방별로 구분되는 시장을 의미하고, 이는 상품의 특성 내지 기능ㆍ효용 및 가격의 유사성, 구매자 또는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그와 관련한 구매 또는 경영의사 결정 행태 및 시간적, 경제적, 법제적 측면에서 전환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사업에 의하여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제19조 제5항에서 말하는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대규모 동시 분양이 있었던 지구의 신규분양 아파트 시장'이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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