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95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및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8086호, 2006. 12. 26. 공포, 2007. 3. 27.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창업투자회사의 부당한 자금 차입행위를 금지하고,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수익 배분시기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의 감면(안 제6조의2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의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국유재산 재산가액의 1퍼센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하여 임대료를 낮게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당 입주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창업투자회사의 부당한 자금 차입행위 등에 대한 제한(안 제9조제4항제4호의4 신설)
(1) 창업투자회사가 자신이 투자한 업체에 대하여 투자자의 지위를 악용하여 부당한 자금 거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창업투자회사가 자신이 투자한 업체로부터는 자금을 차입 하거나 자산 매각을 하는 등의 부당한 자금 수입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3) 창업투자회사의 공정한 투자행위를 유도함으로써 해당 업체가 부당한 자금 거래의 압박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수익 배분시기의 확대(안 제15조제1항)
종전에는 창업투자조합의 해산시에만 투자자인 창업투자회사에 투자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창업투자회사가 신속하게 재투자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창업투자조합의 해산 전에도 창업투자회사에 투자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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