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하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위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국제법의 각 규정에 강제노동 및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인(私人)에게 강제노동을 실시한 주체나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노예제로 피해를 입은 사인(私人)이 노예제 금지를 위반한 주체를 상대로 직접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제관습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기업의 국제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1. 일제강점기하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위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기업이 일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본 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일본국 내에 두고 있으나 대한민국 내 업무 진행을 위하여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소 제기시에도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 위 기업의 보통재판적이 인정되고,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으며,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사자 간의 공평을 현저히 해하거나 재판의 적정, 신속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우리나라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위 승인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이와 동일한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 다시 제기하는 것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법원의 판결이 장차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하여 승인받을 가능성이 예측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정한 소송계속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한다면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일제강점기하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위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동일한 사건이 일본국 최고재판소에 소송 계속중이라고 하더라도 위 법원의 판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다수의 과거 일본국 재판소의 판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일본국 최고재판소의 판단이 대한민국의 법원과 그 견해를 달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향후 일본국 재판소가 결론내린 확정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익이나 정의관념 및 국내법질서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결과를 전혀 예상 못 할 바 아니어서, 대한민국 법원에 위 소를 제기하는 것이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4. 사인(私人)이 실제로 국제법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개개의 조약, 국제관습법에서 정한 규범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특히 사인(私人)이 국제법에 근거하여 다른 국가 또는 그 국민을 상대로 직접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 조약 등 국제법 자체에서 해당 규범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사인(私人)에게 그 피해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 및 그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 절차, 효과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경우나 그 국제법에 따른 사인(私人)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국내법적 입법조치가 행하여진 경우에 가능하다.
5. 일제강점기하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위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강제노동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조약과 뉘른베르그(N?rnberg) 국제군사재판소 조례 및 당해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승인된 국제법의 제 원칙의 각 규정에 강제노동 및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인(私人)에게 강제노동을 실시한 주체나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노예제로 피해를 입은 사인(私人)이 노예제 금지를 위반한 주체를 상대로 직접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제관습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기업의 국제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6. 일제강점기하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위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과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기업의 강제연행 및 강제노동 등의 불법행위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일본국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계속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은 준거법이 될 수 있고, 나아가 현행 민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위 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 우리나라 현행 민법의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은 위 기업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법이 된다고 본 사례.
7. 일제강점기하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위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손해배상채권이 인도에 반하는 전쟁 범죄에 관련된 손해배상채권이라는 사정만으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위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날로부터는 물론 그 후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국교가 정상화된 날로부터 기산하더라도 10년이 경과하여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국교 수립과 동시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존재 또는 대일 민간청구권의 소멸을 규정한 일본 국내법의 제정ㆍ시행 등의 사정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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