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산세 감면
○ 100% 감면(法 §48 ①)
- 천재ㆍ지변 등 기한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면제
(규정은 없으나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¹의 입장임)
○ 50% 감면(法 §48 ②)
- 6월내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감면
- 법인세ㆍ소득세법상의 제출의무기한 경과후 1개월이내 제출시 제출불성실 가산세 50% 감면 (지급조서ㆍ계산서ㆍ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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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감면
○ 100% 감면(法 §48 ①)
- <좌 동>
-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됨(판례를 법제화함)
○ 50% 감면(法 §48 ②)
<감면대상 추가>
- 조기신고 유도와 단순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와의 형평을 고려 법정신고기한 후 1월내 기한 후 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감면 (2호 신설)
- 과세관청의 과세전적부심사 지연결정으로 인한 [실제 - 법정(30일)] 결정기간에 대한 납부 불성실가산세 50% 감면(3호 신설)
<좌 동>
- 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ㆍ가입ㆍ등록ㆍ개설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제출불성실 가산 세 50% 감면(세금계산서합계표ㆍ사업자등록ㆍ 현금영수증 가입ㆍ사업용계좌개설ㆍ사업장현 황신고 등) (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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