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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산세 감면 
     ○ 100% 감면(法 §48 ①) 
      - 천재ㆍ지변 등 기한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면제 
      (규정은 없으나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¹의        입장임)
  
     ○ 50% 감면(法 §48 ②) 
    - 6월내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감면
 
 
 
 
 
 
  
      - 법인세ㆍ소득세법상의 제출의무기한 경과후        1개월이내 제출시 제출불성실 가산세 50% 감면       (지급조서ㆍ계산서ㆍ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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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산세 감면 
     ○ 100% 감면(法 §48 ①) 
      - <좌 동> 
      -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됨(판례를        법제화함)
  
     ○ 50% 감면(法 §48 ②) 
      <감면대상 추가> 
      - 조기신고 유도와 단순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와의 형평을 고려 법정신고기한 후 1월내        기한 후 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감면       (2호 신설) 
      - 과세관청의 과세전적부심사 지연결정으로        인한 [실제 - 법정(30일)] 결정기간에 대한 납부       불성실가산세 50% 감면(3호 신설) 
      <좌 동> 
      - 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ㆍ가입ㆍ등록ㆍ개설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제출불성실 가산       세 50% 감면(세금계산서합계표ㆍ사업자등록ㆍ       현금영수증 가입ㆍ사업용계좌개설ㆍ사업장현       황신고 등) (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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