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April

저희 법무법인 지평이 금년 4월로 설립 5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강금실 변호사와 법무법인 세종에서 일하던 10여명의 변호사들이 2000년 4월 3일 개설한 저희 지평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한국변호사 34명, 외국변호사 5명, 변리사 3명, 회계사 2명 등 법률전문가 44명의 주요 종합로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저희 지평의 이러한 성장은 저희들을 신뢰하고 지켜봐주신 여러분들 격려와 도움에 힘입은 것입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정의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여 전문성과 공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바람직한 전문가집단이 되고자 하는 초심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Quality 면에서 국내 최고의 로펌이 되고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법 개정 이후 >

올해 1월 16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음반제작자들과 같은 저작인접권자에게도 전송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과 맞물려 문화관광부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미니홈피에 음악을 올리거나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인터넷에 시 한 수 올리는 것까지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누리꾼(네티즌)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본 칼럼에서 현행 저작권법과 개정 저작권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가 무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 땐 >

최근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대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여기저기 세워지면서 일조권 문제가 자주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일조 및 조망권 분쟁은 주로 법원에 의해 이해관계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를 입었을 때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법적으로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임지아, 변희경, 정 철 변호사 영입

 임지아(林志娥) 변호사, 변희경(卞熙庚) 변호사, 정철(鄭喆) 변호사가 금년 4월부터 저희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법무법인 지평과 아름다운 가게가 함께 한 순환과 나눔의 장, 아름다운 토요일이 지난 3월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아름다운 가게 논현점에서 열렸습니다.

박용대 변호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조세개혁특별위원"으로 위촉

 저희 법무법인의 박용대 변호사가 2005. 3. 30. 참여연대의 추천으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 산하 "조세개혁특별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양영태 변호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저희 법무법인의 양영태 변호사가 지난 2005. 1. 27.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공포

기존에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 화의법 및 파산법 등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 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그간 있어 왔습니다. 이에 회사정리법, 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 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고자 하였으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사제품에 유리한 한 성분만을 비교대상으로 삼은 광고는 부당비교광고

오늘날 광고는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시대의 상무장관 L.H 호지스는 “오늘날 풍요로운 미국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광고 덕분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니 광고의 기능과 효과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부당한 광고의 폐해 또한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부당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품에 대한 비교광고를 하면서 원료가 다소 차이가 남에도 자사제품에 유리한 한 성분만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경쟁업체의 상품과 비교한 광고는 위 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 비교광고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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