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761호 보험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제도의 시행일정을 조정하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특정 보험회사 판매비중 제한을 강화하여 방카슈랑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법률 제7379호, 2005. 1. 27. 공포, 2005. 12. 1. 시행)되어 근로자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퇴직연금을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의 겸영가능 보험종목에 추가하고, 보험회사의 외화자산 투자한도 규제를 완화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겸영가능 종목 조정(안 제15조제1항)
(1) 손해보험회사가 현재 퇴직보험을 겸영가능 종목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퇴직연금을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의 겸영가능 종목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2) 2005년 12월 시행예정인 근로자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등과 관련하여 손해보험회사가 근로자퇴직연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의 겸영가능 보험종목에 근로자퇴직연금을 추가하였습니다.
(3) 퇴직연금 취급기관을 확대하여 근로자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확대가 기대됩니다.
나.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일정 조정(안 별표 4)
(1) 1단계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 결과, 은행 등의 불공정 모집행위 문제가 제기되었고, 당초 계획대로 확대 시행하는 경우 기존 보험모집인의 영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2) 보험기간 만료시 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제3보험 상품은 2005년 4월 1일부터 방카슈랑스 제도를 시행하고, 보험기간 만료시 환급금이 지급되는 제3보험 상품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나머지 개인보장성 보험과 개인용 자동차 보험 등에 대해서는 2008년 4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방지되어 방카슈랑스 제도가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특정보험사 판매비중 제한 강화(안 제40조제5항)
(1) 방카슈랑스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은행 등이 특정 보험회사의 상품만을 집중 판매함으로 인하여 은행 등과 제휴하지 못한 중.소형 보험회사의 부실화가 우려됩니다.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자회사의 상품만을 과도하게 취급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판매할 수 있는 1개 보험회사의 상품에 대한 판매비중의 제한을 강화하였습니다.
(3) 판매비중의 제한을 강화하여 은행계 보험자회사 등이 판매경로를 독점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중.소형 보험회사의 제휴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보험회사의 외화자산 투자한도 규제 완화(안 제50조제2항)
(1) 최근 저금리 기조의 정착으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보험회사들이 해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보험회사의 외화자산운용비율을 총자산의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법에 규정된 보험회사의 외화자산운용비율인 총자산의 100분의 30으로 확대하였습니다.
(3) 외화자산운용비율을 확대함으로써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86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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