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근로자의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 면책을 규정한 부분의 효력(무효)◇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 중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의 괄호 안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는다(아래에서는 괄호 안 기재부분이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괄호 안 기재부분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제2호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렇지 아니하고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위 면책조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한다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인 사업주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여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되는바,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위 각 조항의 약관무효사유인, 고객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다른 취지의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3107 판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4746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와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하기로 한다(반대의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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