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18757호 증권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증권거래법이 개정(법률 제7339호, 2005. 1. 17. 공포, 2005. 3. 29. 시행)되어 기업인수·합병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 등을 위하여 주식의 대량보유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공개매수기간에도 주식의 발행인이 주식과 관련된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는 등 공개매수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증권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출자지분 등을 유가증권으로 인정(안 제2조의3제1항제3호의5 및 제8호 신설)

(1) 상법상 익명조합 등의 출자지분이 유가증권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공시제도 등을 통하여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상법상 익명조합·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파생금융상품과 전통적 유가증권의 성격이 결합된 파생결합증권을 각각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등을 모집 또는 매출할 때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증권회사의 겸영업무 범위의 확대 등(안 제36조의2제1항제1호의2·제2항제1호다목, 안 동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동조제4항제1호·제3호 삭제)

(1) 증권회사는 신탁업 및 장외신용파생금융상품업을 겸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증권회사의 영업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증권회사에 대하여 신탁업과 장외신용파생금융상품업의 겸영을 허용하고, 장외파생금융상품업의 겸영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삭제하며, 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 겸영시 수수료 징수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3) 증권회사의 업무기반을 확대하고 영업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사업보고서 기재방법의 개선(안 제83조의3제4항 내지 제6항)

(1)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개별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사용하고 있어, 투자자가 회사의 재무구조를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작성시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하되,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경과후 30일까지 연결재무제표의 제출을 유예하였습니다.
(3) 종속회사를 포함한 충실하고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공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주식등의 대량보유목적 명시(안 제86조의7 및 제86조의9 신설)

(1) 주식등의 보유목적에 따라 보고내용을 차등화하고, 보유목적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의 내용과 보고방법의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등을 위하여 회사나 그 임원에게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주식을 대량보유 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고내용을 간소화하였습니다.
(3) 기업의 인수·합병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아닌 자의 보고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3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36조의2제2항제1호다목 및 제84조의28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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