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제7465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임금체불의 예방 및 체불임금의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되 형사처벌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제화된 노동환경과 국제요구 수준에 부응하고 우리의 노동현실에 맞추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취업최저연령을 의무교육이 종료되는 연령으로 상향조정하며,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의 작성내용에 추가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36조의2 신설).

나.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는 최저연령을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로 조정하였습니다(법 제62조제1항 본문).

다. 사용자의 취업규칙 작성·신고 대상에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법 제96조제7호의2 신설).

라. 임금지급을 지연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해당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법 제112조 단서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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