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469호 근로자복지기본법 중 개정법률◇
1. 개정이유
주가변동에 따른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위험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를 도입하고, 우리사주 취득이 어려운 주권비상장법인 및 코스닥비상장법인의 근로자가 당해 회사의 지주회사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범위 확대(법 제29조)
(1) 다른 회사의 지배를 받는 주권비상장·코스닥비상장 회사의 근로자는 시장에서의 주식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2)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근로자만이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지배를 받는 관계회사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관계회사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 우리사주제도의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주권비상장·코스닥비상장법인인 관계회사의 근로자도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의 가입을 통하여 우리사주제도의 활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한 근로자 재산형성 및 노사관계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절차 간소화(현행 제30조제2항제5호 삭제 및 법 제39조제1항)
(1) 기업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 대부분이 퇴직하게 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2) 당해 회사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 우리사주조합이 해산되도록 하였습니다.
(3)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우리사주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기대됩니다.
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의 도입(법 제32조의2 신설)
(1) 현행 우리사주제도는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거나 주식을 모집·매출하는 등의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우선배정제도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의 기회가 제한적이며 주가 하락에 따른 재산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2)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당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근로자가 낮은 위험부담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산형성, 근로의욕의 고취, 노사관계 안정 및 기업의 성장과 분배의 조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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