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November

벌써 11월입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덧없어 하진 마세요. 세월이 흐른만큼 추억도 쌓이고, 삶의 깊이도 더해지며, 세상도 조금씩 진보할테니까요.
이번 주가 가기 전에, 낙엽을 밟으며 올 한 해 즐거웠던 추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11월 중 PEF 시행 자산운용 변화 예고

회사원 A는 올해 말 상당한 성과급을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예금 금리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현실 탓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M&A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 B는 “기술력 있는 비상장 벤처회사들이 자금난으로 인해 시장에 매물로 많이 나와 있다. 돈을 맡기면 다른 투자자에게서도 자금을 조달해 펀드를 조성한 뒤 수익성 있는 회사에 투자해 기업 가치를 높인 다음 되팔아 고수익을 돌려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과연 A는 B의 권유에 따라 투자해도 괜찮을까?


- 양영태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채무 일부 면제 가능 ‘개인회생제’ 유리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A씨는 주식투자를 하다가 원금까지 잃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주식투자를 했는데 오히려 빚만 늘어나는 상황에 처했다. A씨의 빚은 은행 등 금융기관 차입금, 카드 빛, 그리고 사채로 약 3억5000만원에 이른다. A씨는 이자만큼은 꾸준히 갚아와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이자를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A씨가 최근 시행되고 있는 채무자 지원제도 중 하나를 이용해 회생을 도모하고자 할 경우 그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제도는 무엇일까?


- 명한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를 자산의 투자·운용방법에 따라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 세분화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투자형태를 다양화하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공포되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시 예비인가제도가 도입되어 설립과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최저자본금의 규모 인하, 현물출자의 허용 등 설립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추었으며,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제도도 폐지되었습니다. 개정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부동산시장의 선진화 및 부동산 간접투자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헌법재판소는 2004. 10. 21. 수도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우리 헌법체계상 자명하고 전제된 불문의 관습헌법 사항을 헌법개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그 법률 전체가 국민의 헌법개정국민투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정에 따라 현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신행정수도 건설 작업은 중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이 국민의 총의를 모아 입안되어 현재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들의 통합을 이루어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영주 변호사, 임성택 변호사 (주)로앤비 법률강연
지평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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