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를 자산의 투자·운용방법에 따라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 세분화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투자형태를 다양화하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공포되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시 예비인가제도가 도입되어 설립과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최저자본금의 규모 인하, 현물출자의 허용 등 설립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추었으며,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제도도 폐지되었습니다. 개정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부동산시장의 선진화 및 부동산 간접투자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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