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7243호 부동산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
1.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의 형태를 다양화하여 부동산시장의 선진화 및 부동산 간접투자의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 종류의 세분화(법 제2조제1호)
(1) 부동산투자회사를 자산의 투자·운용방법에 따라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 세분화하였습니다.
(2) 부동산에 대한 투자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시 예비인가제도 도입(법 제5조제2항)
(1)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인수 전에 건설교통부 장관의 예비인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2)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과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의 완화(법 제6조 및 제11조)
(1) 회사의 최저자본금을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인하하는 한편, 자본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여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투자대상 부동산의 적기 확보가 가능하게 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라.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제도 폐지(법 제21조 및 제26조제2항)
(1) 종전에는 부동산투자회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기자본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 대신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도록 하고 총자산을 기준으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부동산개발사업을 통한 적극적인 수익창출도 가능하도록 하고, 아울러 건설경기 활성화와 시중 부동자금을 부동산개발자금으로 흡수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마.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법 제39조의2 신설 및 제47조제1항)
(1)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규제완화 및 자율성 확대에 따라 동 회사에 대한 외부감독과 내부통제를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2)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부동산투자회사등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 뿐만 아니라 자산관리회사도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 외부감독과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건전한 발전이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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