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51호 은행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
1. 개정이유
은행의 자회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회사 감독방안을 규정화하고 동일인 주식보유한도초과 승인신청시 입증서류 제출방법 등 그 동안 업무수행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자회사 출자 자율화 요건 강화
자회사출자 자율화 요건 중 은행의 경영실태평가등급부문을 현행 3등급이상에서 2등급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은행업감독규정 제50조제1항제1호 개정).
나. 자회사 경영실태평가기준 개선
자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기준의 적용을 총출자액이 은행자기자본의 15/100이하인 은행의 자회사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경영실태평가 기준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고, 모은행의 경영실태평가대상에 해외현지법인을 포함하였습니다(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3조의 <별표 13> 개정 및 제34조제2항 신설).
다. 은행 중요문서의 한글화
국내은행에 대하여도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관련된 주요 서류 및 내규 등을 한글로 작성토록 하였습니다(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8조 개정).
라. 은행의 국외지점 출장소 등 설치시 보고의무 신설
국외지점이 출장소나 환전소 등을 설치(폐쇄 포함)하는 경우를 사후 보고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9조제4항제9의2호 신설).
마. 고객의 불법:변칙적인 거래행위 지원 행위 금지
외환 및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고객의 불법:변칙적인 거래행위를 지원하거나 관여하는 행위도 금융기관 직원의 금지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은행업감독업시행세칙 제81조제1항제6호 신설).
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초과 승인신청시 입증서류 제출 방법 보완
동일인 주식보유한도초과승인 신청인이 당해 국가의 법령 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승인 신청시 첨부할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의 제출이 제한되어 있음과 승인요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당해 국가의 정부 또는 감독기관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 개정).
사. 임직원 소액대출한도 산정 제외 대상사유에 영업양수도 추가
합병과 마찬가지로 영업양수도의 경우도 임직원 소액대출한도 산정 제외 대상사유에 추가하였습니다(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제1항제3호 개정).
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 등에 따른 자구 수정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을 통합하여 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 등에 따라 관련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 ‘증권투자신탁업에 의한 위탁회사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등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원화유동성비율의 적용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하였습니다(은행업감독규정 제97조제4항의 <별표 4> 개정).
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책서식 개정
금융채발행 결과 보고서(별책서식 제22호) 개정하였습니다.
: (상위, 하위)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의 현황이 파악가능 토록 ‘붙임’ 양식 개정
업무보고서(별책서식 제29호) 개정하였습니다.
: 기구현황(B1104), 유가증권운용 현황(B2513)의 보고 양식 및 작성요령 개정
3.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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